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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주의] 적십자는 협력업체, 관련업체 측에 전화하여 안전교육 수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분류
공지
작성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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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인을 대한적십자사에서 근무하는 외주관리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적십자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안전관리교육을 수강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관련교육을 특정업체에서 수강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일정한 교육 등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해상황이 발생하실 경우 적십자 경기지사 씀씀이가바른기업 담당자(031-230-1667, 1656)으로 즉각 전화주시기바랍니다.
<사칭자 관련 정보>
-이름: 강O호
-연락처: 010-3281-1424
-사칭내용
가. 본인을 대한적십자사 외주관리팀 팀장이라고 주장
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와 계약한 업체는 안전관리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