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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코드 변경 안내

분류
공지
작성일
2023/03/22
메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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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

1) 기관분류 : 공익법인
2) 기부금 코드 : 40
3) 세제혜택 : 변경사항 없음
4) 기부금 인정한도 : 법인 연소득금액의 10%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 가능)

배경

법인세법이 개정되며 대한적십자사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의 법정기부금단체 관련 조항이 2022. 12. 31. 시점으로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 1. 1. 시점부터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기부금 코드가 위와 같이 변경됩니다.

세제혜택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손금산입」 세제혜택 자체는 그대로이며, 기부금 인정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예시를 확인해주세요.
영리법인) 소득금액의 10%까지 인정
2023년 소득금액이 100억인 영리법인이 50억을 기부한다면, - 기부금 인정한도 : 100억 × 10% = 10억 - 기부 전 법인세 : 100억 × 세율(20%) - 누진공제(0.2억) = 19.8억 - 기부 후 법인세 : (100억 - 기부금(10억)) × 세율(20%) - 누진공제(0.2억) = 17.8억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의 30%까지 인정
위의 예시와 같이 기부금액이 인정한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1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위의 사항들은 2023. 1. 1. 이후 참여하시는 기부금, 기부물품부터 적용되오니 업무에 많은 참고 바랍니다.